답변 요약: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0,000원,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 기준연금액(단독 가구 최대)은 월 349,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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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선정기준액 비교로 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확인된 핵심 수치
| 항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월) | 2,470,000원 | 3,952,000원 |
| 기준연금액(최대) | 월 349,700원 | |
위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른 2026년 기준입니다. 금액과 선정기준은 매년 복지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고시·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떤 조건에서 감액 또는 제외되나?
기초연금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및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역연금(공무원·군인 등)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소속 연금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복지포털) 또는 국민연금공단 안내 온라인 창구
-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요 항목)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가 요구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소득·재산 증빙(임대차계약서·월급명세서·예금잔액 증명 등)은 해당 사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 서류를 안내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심사·지급 흐름 (처리 기간과 지급일)
보장기관은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자료 보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소급 지급(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사전신청(예: 65세 도래 전에 미리 신청)을 통한 개시 규정 등 예외가 있으므로, 생일·사전신청 요건 등은 미리 확인해 사전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지연이 있더라도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소급 규정과 예외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 절차(권장 순서)
- 신청 전 준비: 신분증, 통장사본, 기본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조사: 제출서류가 부족하면 추가 보완을 요청받습니다.
- 결정 통지 수령: 보장기관에서 결정서(통지)를 발송합니다.
- 급여 수령: 결정이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는 거짓없이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여부, 배우자의 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사례별로 확인하세요.
- 금액·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나요?
- A1: 자동 수급이 아니라 신청주의입니다. 스스로 신청해야 하며, 미리 사전신청이 가능한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2: 신청했는데 결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 A2: 조사·보완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자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특별사유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Q3: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얼마 받나요?
- A3: 2026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최대 월 349,700원이나, 부부 동시 수급 시에는 제도상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Q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통장 사본을 안 내도 되나요?
- A4: 공단과 행정기관 간 정보제공 동의로 일부 금융정보는 자동조회되어 통장 사본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계좌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Q5: 직역연금(공무원·군인)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A5: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속 연금 유형·수급 상황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6: 신청 후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A6: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절차(심사청구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마무리 한마디
기초연금은 노후생활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고 준비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공단 안내·지자체 서비스 페이지(2026 고시·안내 기준). 본문에 사용된 금액·기준은 고시에 따른 공식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