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에 접수하며, 대상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산정하여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누가 대상(타깃)인가요?
대상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가구원·소득·재산)은 국세청 공고에 따르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기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청 자격 요약
간단히 말하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에 본인(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인 가구
- 가구원·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재산 합계 기준 등은 국세청 공고 참조)
- 한 가구에서 신청자는 1명(중복 신청 불가)
구체적 소득·재산 기준과 예외 사항은 국세청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액과 일정(확인된 것)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선지급하고, 다음해에 정산하여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상반기분 신청을 받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일부 가구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우선 확인 가능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상반기(반기신청) | ~ |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 신청 후 다음해 정산 |
| 하반기(반기) | ~ | 2027년 6월 정산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또는 정기신청 가능 |
| 정기신청 | ~ | 정기 지급일(해당연도 배정) | 사업·종교인 소득 등 포함 가구는 정기신청 필요 |
| 기한 후 신청 | ~ | 산정액의 95% 지급(기한 후 규정 적용) | 정기 신청까지 미신청 시 적용 |
위 표의 일정과 지급 방식은 국세청 보도자료에 근거합니다.
신청 방법(간단 순서)
국세청이 안내한 공식적인 신청 경로는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모바일 앱), 안내 메시지(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 등) 또는 ARS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메시지 내 ‘신청하기’로 바로 연결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또는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정보(계좌·가구원·소득·재산 등)를 확인·수정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화면을 확인하고 접수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 심사 후 결정 통지 및 지급을 기다립니다.
ARS(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전화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준비 서류
- 신분 확인용 주민등록번호(본인 인증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 관련 자료(필요 시 추가 요청)
- 재산 관련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전세금 증빙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 보유 자료로 자동 조회되며, 실제전세금 등은 증빙 제출로 재산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확인·조회 방법
홈택스(모바일)에서 신청 완료 내역 화면으로 들어가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ARS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 결정 통지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모두 사기이므로 응하지 마십시오.
- 안내문을 받았어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 또는 지급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 대신 정기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누가 반기신청 대상인가요?
A: 2026년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하반기~나 정기신청~에 신청할 수 있고, 정기신청까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까지)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에는 산정액의 95%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안내문을 못 받아도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국세청 보유 자료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예상지급액을 산정하고,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한 뒤 다음해 정산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사기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A: 국세청은 수수료·계좌비밀번호·금전이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로 확인하세요. - Q: 서류 제출은 언제 요구되나요?
A: 대부분 정보는 자동조회되지만,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빙(임대차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15일에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조건·서류·조회 방법은 국세청의 보도자료와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