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답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사업·종교소득이 없을 경우)만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이고 심사 후 2026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선지급합니다. 신청요건(소득·재산), 신청방법과 심사·지급 흐름을 아래에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누가 이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반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정기신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격·요건(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
국세청 기준에 따라 2025년 부부합산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주요 기준(공식 기준일자 표기는 국세청 안내를 따르십시오):
| 가구유형 | 부부합산 소득 기준(원) | 재산합계 기준(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원)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각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330만원 |
참고: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2026년 상반기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국세청 심사 후 2026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하반기 정산 시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이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실제 절차)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웹)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반기신청’ 메뉴로 신청
- 안내문(개별인증번호 포함)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가능
- 카카오톡·네이버·국민비서 등 모바일 안내를 통한 간편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함)
- 안내문이 없거나 전자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자료(제출 서류)
반기신청은 대부분 전자자료(홈택스)로 신청·심사되므로 별도 제출 서류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신분 확인용 신분증(신청 시 본인 인증에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제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증빙자료(사업자 대상의 경우)
- 금융재산·부동산 관련 자료는 국세청이 자료 조회하나, 심사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한 자료 준비 권장
주의: 기초·차상위 등 복지 수급·다른 세제 혜택과 연계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5단계(간단 체크리스트)
- 자격 확인: 본인 가구가 근로소득만 있는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받는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확인(있다면 안내문 속 개별인증번호 활용 가능)
- 홈택스 접속 또는 ARS로 신청: 모바일·웹 또는 전화로 기간 내 신청
- 심사진행 확인: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진행 상태 확인
- 지급 확인·정산 대비: 12월 말 선지급(상반기분 35%) 입금 확인 후 다음 연도 하반기 정산 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 가능성 점검

심사·지급 흐름과 주의사항
심사는 신고된 소득·재산·금융자료 등을 종합 조회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정산 시 과다지급으로 판정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심사 시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수집하여 지급유보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반기신청 할 수 있나요?
A1: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 신청은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Q2: 반기신청을 하면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해당 연도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선지급하고 이후 정산합니다.
Q3: 상반기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3: 상반기분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심사 후 지급).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A4: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된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신청했는데 심사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ARS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Q6: 환수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통보받나요?
A6: 환수가 결정되면 국세청에서 통지하며, 통지서에 따라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지서의 계좌·수납 방법을 확인하고 문의가 있으면 상담센터에 전화하세요.

사기 주의 및 상담 안내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 계좌 비밀번호 요구, 금전 이체 요구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전화에서 계좌 비밀번호·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사기이니 즉시 차단하고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대표전화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요약
요약하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하여 9월 1일~15일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과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점검하시고, 홈택스 또는 안내문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도움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의 메뉴(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