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답: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생계급여(선정기준액)가 인상되어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선정선이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선정기준액 기준)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격·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목차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적용)는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선정기준)을 인상했습니다. 이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됩니다. 고시된 가구별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원칙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가구 범위·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규정에 따릅니다.
주요 선정기준(공식 고시 수치)
아래 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공표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입니다.
| 가구원수 | 선정기준액(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자격·조건(꼭 확인할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주택·예금·자동차 등)은 법정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가구구성, 재산보유, 보험·연금 수령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비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공적보장 대상자 등)
신청 방법(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을 통한 신청(PC/모바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안내·접수 상담(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신청서류(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지자체마다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신분증(신청인 및 가구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급여 입금 계좌), 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심사·결정·지급 절차
일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읍면동 또는 복지로)
-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 및 서류검증
- 수급결정 통지(결정·불승인 통지)
- 지급 개시(결정 이후 소급지급 요건에 따라 일부 소급 가능)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 후 진행상황 확인 방법:
- 복지로 ‘나의 신청현황’ (온라인 로그인 후 확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담·진행상황 문의
주의사항
- 소득·재산은 조사·검증 대상입니다.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는 환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변경(혼인·이혼·출생·사망 등)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변경 미신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제도(주거급여·교육급여 등)와의 관계를 주민센터와 확인하세요. 일부 급여는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지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A: 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조사 및 심사가 끝난 뒤 결정됩니다. 특정 사유(예: 출산 등)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 규정이 있으니 사례별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Q2: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주민센터의 추가 요청 서류는 지정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심사 지연 또는 불승인될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세요.
- Q3: 소득인정액 산정에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A: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은 법정 환산율에 따라 월 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구체적 환산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안내합니다.
- Q4: 현재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A: 일부 공적 급여는 중복수급이 제한됩니다.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포함한 종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Q5: 거절 통지를 받았는데 재심사(이의신청)는 어떻게 하나요?
- A: 지자체의 결정 통지서에 재심사(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이 안내됩니다. 안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담당 부서가 재검토합니다.
- Q6: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나요?
- A: 통상 신청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은행 계좌·예금 등의 확인을 진행합니다. 동의 거부 시 조사가 제한되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Q7: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원칙으로 산정됩니다. 즉,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만큼은 가구 자력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2026년 고시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가구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먼저 문의하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글의 선정기준액 등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고시(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을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