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직답):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하며,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35%이며 지급은 2026년 12월 30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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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한눈에)
국세청은 장려금의 실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지급제도를 2026년 귀속분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먼저 신청·지급하고, 다음 해(6월)에 연간 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요건)
- 신청대상: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재산요건: 2025년(귀속)의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유의: 상반기 반기신청은 상반기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정기신청(다음 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받나(상·하반기 비교)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산정 |
|---|---|---|---|
| 상반기 | .~. | . |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 | .~. | .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즉, 상반기분은 먼저 35%를 받고, 다음 해 하반기분에서 정산하여 모자란 부분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환수합니다.
신청 방법(간단 순서)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 모바일 앱, ARS(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배우자 소득조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다.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한별 신청에서 ‘반기신청(상반기)’을 선택한다.
-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를 확인·입력한다(배우자 소득조회 동의 필요 시 동의 요청 진행).
- 필요 서류(신분증 사본 등)는 안내에 따라 제출하거나 현장확인을 대비해 보관한다.
-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심사진행 상황을 홈택스에서 조회한다.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 실제 제출은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제출 또는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가구 구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은행계좌 정보(환급 받을 계좌)
- 기타(사례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신청 후 확인·정산·환수
신청 후 심사는 자료 연계(소득·재산·지방세 등) 및 보정요구,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상반기 지급 후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 또는 추가환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액 확정 전까지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허위 신청 시에는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 지급제한(2년 또는 최대 5년) 등의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재산 합계액이 억~억이면 지급액 50% 감액 적용됩니다.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있으니(신청유무 확인 필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반기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A1: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 정기신청(다음 해 3월 신청기간)을 통해 연간 정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2: 배우자 소득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A2: 부부 합산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 제공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Q3: 상반기 지급액을 이미 받았는데 정산에서 환수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추정으로 먼저 지급되며, 다음 해 정산에서 과다지급으로 판단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 Q4: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전혀 안 되나요?
A4: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자는 정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 Q5: 지급일에 계좌이체가 안 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환급·지급내역과 환급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Q6: 서면 신청은 가능한가요?
A6: 전자 신청을 권장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홈택스·손택스 이외에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안내가 제공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안내를 따르세요.
마무리 팁
1) 신청 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2) 상반기 지급은 예측지급이므로 다음 해 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영수증·자료를 보관하세요. 3) 심사진행은 홈택스에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콜센터 126 등으로 상담 가능)
이 글은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