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혁신안은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 추가 유동성 확보 방안 등으로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으로 경영혁신 도모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던 구조를 혁신하며, 이사회와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역할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단임제인 4년 임기제로 변경하여 권한 집중을 방지하였다.
이와 함께,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의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을 의미하며, 내부 관리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이사의 의무 선출 조항도 신설하여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앙회장 권한의 균형을 잡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 권한 행사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서는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 권한 행사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전에는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만 상근 임원을 두려고 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금고도 의무적으로 상근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행안부 장관이 부실금고를 지정한 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금고의 통·폐합 조치를 법률로 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부실금고가 제때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고 이사회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간부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도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실금고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한 유동성 확보
고객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서는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국가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이 눈에 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상환준비금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80%로 높여 고객의 재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회원의 금고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고객 보호와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산 보호를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뢰도 높은 새마을금고로의 변화
행정안전부의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 부실금고 감독권 강화, 고객 재산 보호 강화 등 통합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통해 신뢰도 높은 새마을금고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출 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여근본적으로 통제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향후,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철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변화는 새마을금고가 보다 건강한 금융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역 금융의 활성화와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객 분들께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