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답변: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가구별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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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핵심 한눈에)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며, 기준연금액(전액지급 기준)은 34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일·신청처·상세 산정법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학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배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문의 예외를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과 금액(공식 숫자)
| 구분 | 선정기준액(2026) | 기준연금액(전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부부 합산 시 각자 감액 적용 |
위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법령·고시로 정해진 공식 수치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적용 예외와 주의사항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수급요건이 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고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간단 번호 순서)
다음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1355) 안내를 이용하세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구비서류 제출(아래 ‘필요서류’ 참조).
- 공단·주민센터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 선정 통지 후 매월 25일(또는 공단 지정일)에 계좌로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지급 계좌)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입출금 증빙, 재산세 과세표준 등) —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위임장(대리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기본적으로는 수시 신청제이며, 만 65세 도래 전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선정 후 매월 정해진 지급일(일반적으로 매달 25일)에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확인 방법
신청 접수와 선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355)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고, 공단의 안내 문자·우편 서비스를 통해서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처리 경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산식이 달라집니다(국민연금 연계감액 등).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산정 후 지급액을 안내합니다.
Q3: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Q4: 신청 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4: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통해 추후 수급 가능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5: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매월 지급일(예: 매달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초 지급 시점은 선정 통지 후 결정됩니다.
Q6: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했는데 수급 자격이 있나요?
A6: 국내 거주기간·납세 이력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귀국자의 개별 자격은 공단·복지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마무리(실행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부모님의 출생연도로 만 65세 도래 확인
- 가구의 대략적 소득·재산 정리(예금,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문의
- 신청서 제출 후 처리 진행상황을 공단에 확인
보다 정확한 산정·신청 절차와 서류 목록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고시·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문·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